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대구·경북 관내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일부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데 이때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막아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질식재해 총 30건 중 30%에 해당하는 9건이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노동청은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시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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