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5만5천여명, 약 20%는 재산 숨긴 악성 탈세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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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2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가 우리나라엔 5만5천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약 20% 정도는 재산을 숨기고 있는 악성 탈세자라고 합니다.

국세청 징세팀에 적발된 고액 국세체납자 백태.... 남선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강남 알부자로 알려진 A씨... 부동산을 부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하고 양도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징세팀은 올 초 수 억원의 현금이 집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징세팀은 A씨 집에서 비밀 수납장을 발견했고 현금 7천만원과 골드바 3kg 명품 시계 등 2억3천만원 상당을 징수 했습니다.

양도세 수억원을 미납한 B씨는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17억원의 수표를 은행 44곳에서 88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화 하고는 돈 없다는 오리발과 함께 체납했습니다.

평소 B씨 동선을 추적했던 징수팀은 사위명의로 은행 대여금고가 있음을 파악했고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곳에서 현금 1억6천만원과 미화 2억원 등 총 8억 3천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양도세 수억을 체납한 C씨는 대범하게도 양복안주머니에 수표 180매 1억8천만원을 숨겼습니다.

C씨 지갑에선 또 대여금고 비밀번호 쪽지와 보안카드 나왔고 징수팀은 체납액 5억5천만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국세청 구진열 징세법무국장

징수팀 관계자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재산을 현금화해 3자명의의 은행 대여금고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대부분 체납자 주변인들의 제보에 의해 이뤄진다며 제보를 당부 했습니다.

국세청 구진열 징세법무국장 말입니다.

(인서트)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 20억 원을 한도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천4년 이후 2억원 이후 국세 상습체납자는 현재 5만 5천여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재산을 숨기며 고의로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는 약 20% 정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영상취재 = 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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