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해임, 3회 적발되면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 중국 방문에 앞서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 첫 적발시 알콜농도 0.1% 미만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0.1%이상은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수위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해임, 3회 적발시 파면토록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해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과 각종 포상에서 제외시키고 공무원 교육과 배낭연수, 복지포인트 배정 제외 등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각 구.군과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하고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 결정시에도 시의 기준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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