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의안 제주도의회에 제출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동의안은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번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도 넣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권고한 안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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