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용도지구’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됩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와 서울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주변 ‘특정용도제한지구’,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 상습침수구역 5곳의 ‘방재지구’를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지가 추진되는 이들 용도지역의 면적은 모두 86.8 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백98.3 제곱킬로미터의 약 43%에 해당됩니다.

다만 서울시측은 “해당 용도지구들이 이미 다른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 폐지가 이뤄지는 것으로, 새로운 개발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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