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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오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의 검찰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 : 현재 전직 두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있고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라든지 수사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최고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환이 된다면 어떤 혐의입니까?

오 : 가장 큰 것이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일단 모든 재판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사법, 행정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지만 그 재판절차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걸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적법한 진행절차나 사실관계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양 :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랬던 이유는 상고법원 설립 때문에, 그 설립을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

오 :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자신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재직기간 동안 최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법원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고등법원 부장들과 대법관 사이에 또 하나의 계급이 판사들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할 대상자들이 상고법원에 목을 매게 되는, 다시 말해 줄을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독점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아마 상고법원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랬군요. 일단 이건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위 여부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과정을 보면 김앤장도 압수수색 했단 말예요. 사법부, 김앤장, 청와대 사이에 굉장한 인맥이 서로 통한다고 봐야하나요?

오 : 네,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앤장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로펌이거든요 변호사 수만 해도 약 500명이 되고 전체 구성원이 약 2500여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펌에는 사무원이라는 직책의 직원을 일정 수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사무원을 두게 되면 사건 수임 과정에서의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사무원들의 숫자를 제한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앤장 같은 경우는 전직 고위 공무원, 공직자들이나 전직 총리를 비롯한 법무부 장관 등 수많은 공직자들을 소위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변호사법, 변호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문이라는 직책의 고위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 분들에게 월급이라는 이름의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얻어내면 거기에 대한 케이스바이케이스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상당한 로비력이 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양 : 그러니까 김앤장이 고위공직자나 전관들을 고문으로 채용해서 건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이 분들에게 시키는 게 주로 로비군요?

오 : 그렇죠. 특히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이 입법과정에의 관여입니다. 입법과정에 특정한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어가는, 세금감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거라든지, 특혜와 입법, 허가권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기능을 공무원들 간의 로비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 :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오 : 우리나라는 정식적인 로비법이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불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에서도 그런 고문이라는 직책의 비공식 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런 것들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것들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카르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 :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든 안 맞추든, 여하튼 명목은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도 개입돼 있고 청와대도 개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스스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 그런데 사법부라는 것은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사권도 없고 입법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예산수립권도 없어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업체 같은 경우처럼 해임이나 파면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정직이나 감봉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이 아니고서는 비리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통한 사법정화라는 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대법원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사법비리를 척결하고 사법개혁을 이룩한다는 걸 실천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 : 그럼, 국회에서의 탄핵과정을 거치치 않고서는 사실상 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이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오 : 그렇습니다. 법관들이 통상적인 경우는 사직을 하는 경우로 책임을 회피해왔는데 사직을 허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직무 배제를 해서 현재 징계 절차를 내부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일을 과연 제대로 수행해줄 것인지, 여기에서 첫 번째는 인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강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인데 본회의에서 행정처를 개혁해서 행정처를 일반 직원으로 채용하고 법관들을 행정처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소극적입니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그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양 : 예. 여하튼 국회 처리과정은 좀 더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 : 네.

양 :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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