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 뉴스 따라잡기

● 출 연 : 조수진 뉴시스 제주본부 기자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8년 12월 5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뉴스 따라잡기

[이선화]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방송됩니다. 매주 수요일, 한 주 동안 제주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요. 뉴시스 제주본부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조수진] 안녕하세요.

[이선화] 방송은 처음이시라고요. 첫 방송 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조수진] 네. 긴장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선화 앵커가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제가 취재하면서 자주 만났던 인연 덕분인지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선화]네.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첫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조수진]어제 원희룡 지사가 이번 주 중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선화] 녹지국제병원이라면 서귀포 동홍동이랑 토평동 쪽헬스케어타운 안에 짓고 있는 병원이죠?

[조수진]네. 정확히 말하자면 건물은 이미 지어졌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헬스케어타운 2만8163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해서 총 4개 층 규모입니다.

병상은 47개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4개의 진료과가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중국기업 녹지그룹이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했고 작년 11월 완공이 됐습니다.

[이선화]건물도 모두 완공이 됐고.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았고 지은 지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 하는 이유는 뭐죠? 영리병원인 것과 관련이 있나요?

[조수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들이는 첫 사례가 될 지도 모르는 녹지병원의 설립을 두고 도민 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이선화]의료 공공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군요.

[조수진] 네. 그렇습니다.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를 더 많이 끌어오려고 경쟁을 하거나 병원 시설을 고급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높아진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선화]결국 병원비가 비싸질 거란 얘기군요.

[조수진] 네. 그뿐이 아닙니다. 의료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죠. 의료 분야야말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의료와 관계없는 사업자가 병원을 운영하게 될 경우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공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진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나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사,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선화]한국 의료법상 영리병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이 난 건가요?

[조수진] 박근혜 정부 당시 사업자 측에서 고부가가치인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선화]그게 곧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기도 하겠군요.

[조수진] 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고급 의료 인력이나 기술, 장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죠. 새로운 의료 기술도 더 빠르게 도입될 수 있어 의료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환자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에 휴양 시설을 갖춘 병원 시설이 들어선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도 되고요.

한편에선 행정이 이런 장점을 도민사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선화]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마련이죠.

[조수진] 네. 이렇게 도민 사회의 찬반 논란이 팽팽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최종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도 원 지사에겐 부담으로 작용했을 테고요.

실제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선화]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 ‘불허 권고’로 나왔죠.

[조수진]네. 공론조사위원회가 도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9%인 106명이 ‘불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0%포인트가 낮은 38.9%, 70명이었습니다. 반대를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는 녹지병원의 개원이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 확산의 물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죠.

또 사업자가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과 병원이 환자 치료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선화]결국 많은 도민들이 의료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원희룡 지사도 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조수진] 네. 원 지사는 권고안이 나온 지 3일만에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원 지사 입장에선 불허를 결정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병원에 130여명의 직원이 채용된데다 녹지그룹 측에서 거액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이런 이유를 들어 조속히 개원을 허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화]불허가 된다 해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조수진]지난달 한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사업자 측은 1천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또 해당 부지에 병원이 들어선다고 땅을 팔았던 지역 주민들이 토지반환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다. 이런 소송에서 제주도가 진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선화]정말로 지금 제주도의 뜨거운 감자네요. 어제 원 지사가 이번 주 중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해서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죠?

[조수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공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던 원 지사가 어제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고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사실상 정체 수준이라며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곧이어 동홍동 주민들을 만나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허가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긴급 논평을 내고 “오늘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원 지사가 사실상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술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만약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원 지사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선화]되도 문제고, 안 되도 문제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후속 조치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원 지사가 과연 이번 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