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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가 종단 운영과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 종헌 개정과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특위 위원장 함결 스님을 비롯한 위원 스님들은 일부 종헌과 종법, 종령에서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하나씩 손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등 논란이 되는 종법과 지난 16대 종회에서 부결됐거나 철회된 안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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