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매일 2시간씩 국가·자치경찰 합동단속 실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제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뤄진 3개 팀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매일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오는 17일부터는 주 2회 2시간씩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과속운전이 예상되는 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서 합동단속이 실시되며, 자가용·택시·시외버스·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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