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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의도 면적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의도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천6백99만 제곱미터를 해제하는 방안이 지난 21일 ‘군사기자/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말입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였으며,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시 포함됩니다.)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강원도 화천군은 1억 9천 6백여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지게 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25%에서 10%로, 김포시는 80%에서 71%로 보호구역 비율이 각각 낮아집니다.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2천 4백70만 제곱미터에 대해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합참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RFID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으로, 도입될 경우 민통선 출입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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