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1심에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고 특히 유사 강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함에도 원심에서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기각됐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피해자들이 이 전 감독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고 정신적 피해 또한 심각해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세 시에 열리며, 피해자 중 한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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