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와 서식환경 확보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과 법률안 2건, 일반안건 3건, 법률공포안 90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에 포함할 구체적 내용과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의결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적절한 사육환경 등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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