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A씨가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 규정으로는 승용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긴급한 용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자유롭게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용차로의 설치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법문에 예외사유의 예시로 일반 운전자도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전용차로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유로운 통행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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