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스병 등 100개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추가 지정돼 이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내년 1월부터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망막관련 희귀질환인 일스병 등 100개 희귀질환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스병은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시력을 감퇴시키는 망막관련 희귀질환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약 천800명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외래진료나 입원진료 때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0%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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