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재수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 기무사 참모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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