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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기한은 이미 끝났는데요.

올해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정치부 박준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죠.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어제까지였는데요.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원인이 상정됐군요?

 

네.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시기를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는 열렸습니다.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이 상정됐는데 정부의 제안 설명을 듣는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됐고요.

야 3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정회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여야가 추후 날짜를 합의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기국회가 이번 주까지잖아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예.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문제입니다.

거대 2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 개혁 논의와 연계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살려서 정당득표율 대로 의석을 가져간다는 개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에는 유리하지만 거대 양당에겐 불리합니다.

특히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인 야 3당은 내일부터 선거법 개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라 정기국회 내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경우 선거법 개혁 연계를 동의하진 않지만, 예산안 처리시기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정족수 확보가 안되는 이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는 건데,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예결소위의 활동 기한이 지난달 말일까지였습니다. 심사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이제 없는 거죠.

하지만, 여야 간사단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가동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진행 중인데요.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2백여 건의 감액 건들 중 절반 정도가 해결됐고,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 등 쟁점 예산안들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소소위에서 이뤄지는 예산심사, 이게 이른바 ‘깜깜이 예산’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소소위’는 법에도 없는 비공식 협의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의록 작성도 필요 없고, 참가하는 의원들끼리 예산주고받기가 이뤄져도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밀실로 들어간거죠.

지난해에도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나흘 넘겨서 이뤄졌습니다.

투명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만, 국회는 ‘불가피한 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과연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전망이 어떤가요?

 

네.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일요일까지입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부터, 법정심사기일을 넘기긴 했지만 회기 안에 처리는 됐는데요.

지금 야3당이 선거법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어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법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고 정국을 강행 돌파할 수 있지만, 거대 양당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고, 또 여당으로서도 중도, 진보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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