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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13명의 법관들에 대한 징계 심의가 석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판사 탄핵 소추’ 절차의 진행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세 번째 심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13명의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해당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그동안 심의가 중단돼왔습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들은 모두 13명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심의 명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심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명의 법관들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아 2015년 6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정직 역시 기간이 1년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심의를 끝으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판사 탄핵 소추’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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