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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오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그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연이어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도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소속인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수요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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