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두 전 대법관을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낼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일 또는 6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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