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두 전 대법관을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일 또는 6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