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스스로 방어할 능력 없는 피해자 학대...죄질 매우 나빠”

제주지방법원이 갓 돌 지난 아들을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밤새 놀이터에 버려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아버지 A모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 17분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친아들을 인근 놀이터에 데려다 놓고 혼자 집에 돌아갔으며, 아이는 다음 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모기향과 담뱃불로 아들의 팔, 다리, 얼굴 등 30여 곳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었으나,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이 공소사실 증명에 충분히 이르지 못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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