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지난 여름 폭염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최대 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기간에 해당 지역에 있었던 폭염 피해자로, 의사로부터 온열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한 경우나 과도한 음주를 한 경우처럼 본인 또는 보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천만원이 지급되며, 부상자는 25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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