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시속 60km인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에서 율곡로, 창경궁로, 대학로, 장충단로, 퇴계로, 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 등 모두 41곳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하반기 이후 변경된 속도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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