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단속에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적용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한 차례, 2017년 2월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강 씨에게, 두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 등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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