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부패방지법 행동강령 준수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A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재단으로부터 '부패 방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임직원 행동강령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다음해 재단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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