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출연 :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국방부가 다음달 13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방안 도입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입영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내용의 정부의 단일안이 설명될 거라고 하는데요,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 간사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방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이 안을 우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부 단일안이라고 불리는 것...

방 : 오늘 보도가 된 정부안이라고 한 것이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국방부 대체병역 자문위원단에서도 정부안이라고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것이고 자문단에서도 의견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공청회가 다음달 13일에 예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국방부에서 발표한 확정안인 것이라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인권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권고가 된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 : 어떤 점에서 그렇죠?

방 : 일단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보시면,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을 해야 한다, 이 두 개를 골자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36개월은 현역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배가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징벌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정시설로 이것을 단일화시키는 것도 이 제도의 한계를, 정부안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 :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부의 단일안이라고 거론되는 이 안이 불만이신 게,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 교정시설로 제한시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방 : 네. 권고 사안에 맞지가 않는 것이니까요.

양 : 네,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간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방 : 국방부 설명을 보면, 이게 공보위랑 산업기능요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공보위랑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형태가 아예 다른 형태죠. 월급수준도 아예 다르고요. 영외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직장인 개념으로 복무를 진행하는 전환복무형태를 가지잖아요? 여기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교정으로 단일화를 한다면 최소한 복무기간은 합숙근무를 하는 것인데 복무기간을 1.5배 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벌로서 작용하는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양 : 1.5배 이상이면 벌이다... 네.

방 : 사실은 저희가 더 강력하게는 동일안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제도의 정착이나 과정을 통해서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5배 이하로 하도록, 수많은 대체복무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2배이지만 복무 개월 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는 6개월밖에 안되니까요 복무기간이.

양 : 그런데 복무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예민하게 자꾸 나오는 것이, 만약 동일하게 하면 지금 현역병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방 : 그렇다고 해서 이걸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또 다른 형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이 군 복부 대신에 교도소를 선택해서 복무하고 있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똑같이 영내생활 하는 것인데 제도만 바뀌었다고 해서 두 배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교도소 또 가라는 얘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양 : 그렇군요. 그런 입장이시군요. 그래서 지금 군인권세터나 사회단체 등에서 통일된 안이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취지들을 담은...

방 :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원칙이라고 설명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최소 1.5배 이하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

양 : 네,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 복무기간이 1.5배 이하여야 한다... 또?

방 : 그 다음에 복무형태나 복무의 업무 분야들이 유엔과 헌법재판소 권고안에 부합돼야 한다, 그리고 대체복무제 신청한 인원들을 심사하는 기관을 국방부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이것에 맞춰서 안을 만드는,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 : 어쨌든 앞으로 공청회 이런 걸 하면서 정부가 당연히 조율을 하겠죠? 말씀하신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하면서...

방 : 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양 : 해외 사례는 어때요? 지금 유엔도 언급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방 :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마저 양심의 범위에 따라서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간은 대체적으로는 동일하거나 1.5배 2배 이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실시를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합숙시설이 구비돼 있는 교도소에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환경이나 보건복지 분야 등 세계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대체복무가 있고요.

양 : 아,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간사님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 봐요?

방 : 아 네, 저 출장 갔다가 나온 길입니다.

양 :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청회 내용 나오면,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방 : 네 알겠습니다.

양 : 고맙습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 간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