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끼어든 차를 쫓아가 급정거시킨 뒤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0시 47분쯤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한강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B씨가 몰던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A씨의 보복운전으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으나, 이로 인한 상해 등 다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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