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면서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또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본 국회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발언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와 하토야마 전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한일 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양국 정부가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던 2009~2010년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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