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17(수) 서울 공공.대형건물 빗물저수조 의무화 양창욱

*제14호 태풍 `매미 가 남부지방을 강타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내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에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 시장은 오늘 실.국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와 학교 운동장에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수해 때마다 엄청난 재해 복구비용으로
신규 생산이나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등
국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기상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지하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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