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늘 대거 가석방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 중 한 명을 제외한 57명이 오늘 모두 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에서 제외된 한 명은 가석방 의결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발견돼 출소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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