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17. 수해피해자 환경관련 부담금 납부 연장. 구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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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환경관련 부담금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경관련 부담금 납부 대상자들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기본배출부담금은 12월 31일까지
각 각 2개월씩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납부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부과기관에 우편이나 펙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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