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검찰 소속 직원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가운데, 검찰이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어제 오후 청와대로부터 특감반에 파견됐던 직원들의 비위 내용을 통보받은 후 사실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 파견근무 중 발생한 비위라는 점을 감안해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 감찰본부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감찰결과 파면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인 것으로 조사될 경우, 검찰은 징계요청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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