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BBS불교방송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근로자 '지문인식제'를 도입합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방지와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 학교 신・증축과 직속기관 6개월 이상 시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지문인식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근로자에 한 해 시교육청이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출퇴근 관리와 안전장비 지급, 감리 등 인력의 현장이탈 여부 등도 함께 관리합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 지문인식제 도입으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근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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