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63살 A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15분쯤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등 여성 2명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소 업주가 술 판매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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