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과 구분없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화학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앞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됩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정기준 등에 근거해서 어린이용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업계 자율적으로 합성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정작 비타민과 홍삼, 유산균 등을 원료로 사용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사용 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감사원은 제조업체들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맛과 향을 자극하는 화학첨가물을 성인용 제품보다 더 많이 쓰지 않도록 식약처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개정 건강기능식품법은 어린이가 먹는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별도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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