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각종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개인정보와 동향을 수집,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가장 윗선이었던 인물입니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과거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