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개당 만원 상당의 쌀 295개를 구입해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인 뒤 추석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20여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앞서 올해 설 명절에도 자신의 이름 등이 적힌 법주세트를 조합원 23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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