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3∼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연금보험료를 두 차례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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