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301호 거주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법원이 어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퇴원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9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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