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조천 우회도로 인근의 수렵금지구역에서 61살 이모씨가 수렵을 하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씨를 야생생물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감시단과 협조를 통해 수렵관련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와 단속에 나서는 한편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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