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변종오 청주시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최근 청주시의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관련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정세영 정의당 도당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28일)은 이번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민주당 변종오 시의원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변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변종오(이하 변) : 안녕하세요. 변종오 의원입니다.

이 : 인터뷰 감사합니다. 먼저 교섭단체 구성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발의한 배경을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변 : 저희들이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요. 현재도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만 교섭단체 구성의 교섭근거를 마련을 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또 그것으로 인한 원활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섭단체 구성 근거와 또 기능, 그리고 지원규정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 효율적인 의회운영, 원활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의원님, 그런데 기존에 정책결정이라든지 사전에 미리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변 : 네, 있습니다.

이 : 그렇다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다.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변 :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운영위원회만의 기능이 별도로 있고, 교섭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당 간의 교섭단체 간의 그런 의원님들 간의 의사를 수렴을 해서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책결정이 원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운영에 대한 기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5명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변 : 네.

이 : 그러면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에 사상 첫 시의회의 진입한 정의당을 강력하게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두 번째는 소수 정당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변 : 네,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내 통합 1기 2014년부터 통합 1기 때부터 원내대표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미리 실시를 해오고 있고요. 또 소수 정당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합 2기 6월에 우리가 의회가 구성이 돼서 상임위 배정 시 어쨌든 소수 정당, 정의당이죠. 정의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수용해서 상임위 배정 시에 의견을 존중을 해서 소수정당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적이 없다. 함께 다 어우러져서 가는 그런 어떤 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 상임위배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수의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을 생각이시죠?

변 : 저희들은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어쨌든 다 소중하고 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소수 의원님들의 생각, 또 의견 많이 듣고 소통해서 함께 하나가 돼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재발의한 의원들이 1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1분 한국당 의원이 3분인데 말이죠. 저희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변 : 네, 저희 25명 의원님들 중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한 번 교섭단체 조례 발의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더 소통을 하고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임을 적극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더 생각하고 소통해서 이해시키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된다면 말이죠. 교섭단체를 당연히 구성을 하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가 있을텐데 대표자에 대한 공간, 쉽게 말해서 교섭단체장의 방도 좀 있어야 되고 말이죠. 이 분이 사용할 수 있는 혈세, 운영활동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보좌관 실무자도 요청할 것 같고,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민들이 혈세를 더 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변 : 혈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조례안에서는 어쨌든 교섭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많은 상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원 규정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교섭단체를 통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또 원활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청주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원 규정이 정해진 건 없다...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 추가로 또 요구하시겠죠? 만약에 재정이 된다면?

변 : 앞으로 의장님과의 의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 의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70여개 기초 의회 중에서 30개 지방의회 정도가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안양시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부 시 단위 기초 의회는 이걸 폐기한 의회도 있습니다. 이게 기초 의회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변 :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생각하기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의회 운영을 하면서 1대, 2대 이렇게 봐오면서 그간에는 정당공천을 받아서 의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의원님들이다보니까 정당에 대한 부분, 또 지금까지 양당의 체제로 와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같이 들어오셨고, 지금은 3당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런 것 보다는 어쨌든 사전에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마찰되는 부분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교섭단체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정책 결정에 대해서 많은 파열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 네, 고맙습니다.

이 : 지금까지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죠? 민주당 청주시 의원입니다. 변종오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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