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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경비원 등 천480여명에게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교육은 국보·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 배치된 경비원과 일부 민속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문화재법 14조 개정에 따라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또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는 소유자·관리자별 특성을 고려해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으로 나눠 진행됐고, 중요목조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도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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