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방송을 집중 단속합니다.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간의 불법방송운영 형태와
위탁계약자의 독자적 사업운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방송위원회는 매체정책국에 단속전담반을 설치해
현장실사를 하고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물릴 계획입니다.

방송위는 사전에 방송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속 사실을 충분히 알려
사업자들의 준법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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