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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족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앵커 >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의 철저한 신변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차례나 이사 했지만 전 남편의 지속적인 협박과 가해 속에 결국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피해자 자녀들이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고, 국감장에까지 나와 아픔을 토로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가정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현장음.

[“가정 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경찰은 가정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황희석(법무부 인권국장) 현장음.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을 해서…현행범 체포요건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초동 대처 지침을 만들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합니다.

무엇보다 상습적이고 흉기를 소지한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폭력 정도가 심하며 재범이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여성가족부 산하 새일센터에 전문자립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고, 관련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1인당 5백만 원의 자립지원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최창행(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현장음.

[“내년 3월부터는 새일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적인 취업 직업훈련하는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우선 운영을 해서…나아가서는 2020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가정폭력이 단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 개선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영상편집=성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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