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청주 서원대학교와 학교 법인에 대한 ‘비리의혹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교육부에 청주 서원대학교와 학교 법인에 대한 익명의 비리의혹 제보가 접수된 것은 이달 초입니다. 

청주BBS가 입수한 비리의혹 제보 문건에 따르면 제보자는 서원대학이 몇 년 전부터 학내에 특정 종교 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 종교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운영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8명의 서원대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제보자는 덧붙였습니다. 

서원대는 특히 명예퇴직 부적격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했으며,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특정인을 학교 법인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교육부는 최근 서원대학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원대학교 측은 “해당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교비로 운영비를 낸 사실이 없고, 해당 종교인에게도 교비로 급여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미지급한 일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명예퇴직 부적격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일에 대해선 “심사에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교수를 명예퇴직자로 판단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각종 비위와 비리 의혹으로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서원대학교와 학교 법인이 이번 의혹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라 학교 이미지 타격이 우려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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