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경남 양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어 흉기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동을 비우고, 만류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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