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경남 양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어 흉기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동을 비우고, 만류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상해·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그러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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