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구 수산시장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상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씨 등 구 시장 상인 4명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낸 점포명도 소송에서 전부 이겼다"면서 "이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수협이 인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 저항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시장 상인들은 점포 사용이나 수익을 주장할 권한이 없다"며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타당성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협과 구 시장 상인들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은 구 시장 상인들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전·단수, 시설물 폐쇄 등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각 점포에 대한 단전·단수도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협이 단전·단수를 예고하는 공고문을 붙이거나 안내문을 배포해, 상인들이 점포를 넘길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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