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50분쯤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시속 131킬로미터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읩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과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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