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 발생했는데도 시공사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2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22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21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도점검 중 각종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술·성 접대를 받았다"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한 채 업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담당 사업장에서 대형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 상황에서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올해 3월 초 엘시티 공사장 55층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총 4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식사하고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지난 5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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