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말 소속 무기계약직 1천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은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3월 인가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는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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