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해 식품안정성을 위반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파인애플 식초 음료를 비롯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적이 있는 제품 50개로 미생물 검사와 의약품 성분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나온 '마녀의 레피시' 제품은 판매중단됐고 'L깔라만C' 제품을 만든 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다수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실시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